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임대차보호 위해 제도적 대안 절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임대차보호 위해 제도적 대안 절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1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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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를 위한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를 위한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이중규)는 14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를 위한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가정어린이집 임대차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박명하 가정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경옥·이경미 부위원장, 김영숙 경기도가정분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상근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허재우 대변인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놓여져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운영을 유지하는데 재계약시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하거나 폐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경우 학부모의 보육공백과 보육교직원 실직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가정어린이집만의 문제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장으로 이용되어 주택임대차보호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어 있어 상가 임대차보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은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구분돼 있으나, 일선 은행에서는 취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정어린이집 대출에 대한 LTV완화 발표 후에도 시중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자체도 불가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실거주 주택을 위한 청약신청시 가정어린이집을 기존주택으로 구분해 청약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보배들이며, 아이들을 부실하게 키우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이 사업장임을 인정하는 인식 전환·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에 모두 적용 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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