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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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형과 장애의 개념이 궁금해요.
핵심 답시각·청각·지적·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 장애와 발달지체 등으로 나누며, 장애는 손상, 무능력, 불이익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해요.

아이사랑은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아동의 유형을 분류한다고 소개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로 나눠요.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도 있어요.
이 분류는 아이에게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류를 이해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돼요.
장애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해요. 첫째, 손상(impairment)은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해요. 둘째, 무능력(disability)은 손상으로 인해 특정 과제를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셋째, 불이익(handicap)은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 상태를 말해요. 같은 손상이 있어도 환경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개념에서 드러나요.
발달이 걱정될 때는 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 제도의 내용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분류는 지원을 위한 기준임을 이해하세요
- 발달이 걱정되면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 지원 제도는 관련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손상, 무능력, 불이익의 차이를 구분해 이해해 보세요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장애아동의 정의 및 분류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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