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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요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본인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측에서는 대여 요금 일체에 대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없나요?

A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례로 봐요. 다만 계약 약관의 내용이나 사업자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A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기간 중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를 요구한 경우라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약관 규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비추어 계약 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해지 요청 일시와 잔여 대여기간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 계약서의 중도 해지·환급 관련 약관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 업체와 주고받은 해지 요청 및 답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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