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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바지가 이염됐을 때 제품 하자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1년 전 구입한 바지를 세탁소에서 첫 세탁하였는데 흰색 배색 원단이 검게 이염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이염이 제품 하자로 판명되면 수선,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 세탁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로 봐요. 결과는 원인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세탁(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발생하는 제품 자체의 변색 및 이염, 타제품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섬유제품 품질 권장기준에 따라 허용수준인지, 품질불량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조사나 구입처, 세탁소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원단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나 구입처에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판명날 경우 세탁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불가능할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확인할 것
  • 구매 영수증과 세탁 전후 사진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돼요
  • 세탁 방법과 세탁 표시(취급 라벨)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 판매처나 세탁소에 이염 사실을 먼저 알리고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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