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직접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피해자직접청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핵심 답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돼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를 행사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첫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둘째, 손해배상청구서, 셋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넷째,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돼요.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죠.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세요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견적서 등)를 모으세요
- 보험회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필요 서류와 청구 절차는 보험사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