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한정특약 차량, 외주 직원도 운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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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이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업무 계약을 맺은 외주 회사 직원이 운전해도 보상되나요?
핵심 답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 처리가 가능해요. 임직원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포함돼요.
회사 차량에 임직원 한정특약이 가입된 경우,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특히 외주나 도급 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보상이 되는지 헷갈리죠.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한정특약의 '임직원'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포함돼요. 즉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라면 보상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업무 목적이 아니거나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임직원에는 계약관계 있는 외주 직원 포함
- 기명피보험자 업무 목적 운행 시 보상
- 도급·위탁계약 업체 직원도 해당
주의할 점구체적인 임직원 범위와 보상 조건은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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