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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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데 직장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퇴직 후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직전 5년간 계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고, 60세 이하라면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직전 5년간 계속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에 해당하는 60세 이하는 퇴직 직전에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직전 5년 동안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1회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총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요.
전환을 신청하려면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돼요. 전환 심사 기준으로는 신청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동시에 10대 중대질병에 관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해요. 여기서 200만원은 수령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 지침을 따르게 돼요.
-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가입, 60세 이하 시 전환 가능
-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10대 중대질병 의료행위 없으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주의할 점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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