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며칠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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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험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며칠 안에 취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가계성 보험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아요. 다만 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청약 후 30일 초과 계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가계성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가계성 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단체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종목을 말해요.
다만 모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도 철회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려요. 만약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요.
-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가계성 보험)
- 진단계약, 1년 미만 계약, 청약 후 30일 초과 계약은 철회 불가
- 철회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료 전액 환급
- 환급 지연 시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 추가 지급
주의할 점청약철회 가능 기간과 예외 사항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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