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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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입원을 하는 등 과다한 보상처리를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보험사는 사고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보상을 해야 해요.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의의 일반적인 소견이에요. 만약 보험사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요구할 경우 사고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인지 여부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피해자가 입원 등을 하면 꾀병환자나 나이롱환자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고 당시 표출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나이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일반적인 소견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에 대해 비록 의사의 진단서가 과도하게 발급되었다 판단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만약 보험사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02-3702-8603)에 신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의사,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의 도덕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 사고 상황과 피해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 보험사기 증거가 있다면 보험범죄신고센터(02-3702-8603) 신고
-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 해결 모색
주의할 점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절차는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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