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요원이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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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나온 출동요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도 못 합니다. 그럴 거면 현장에 나오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핵심 답현장출동요원은 사고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범위가 제한돼요.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가 아닌 경우 과실 등에 대한 언급은 불가하며, 가해자·피해자 구분과 손해사정 등은 보상직원과 협의하셔야 해요.

현장출동요원은 사고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하여 활동범위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요. 현장에서는 현장보존 및 응급조치, 사고조사(증거자료 확보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가 아닌 경우, 과실 등에 대한 언급은 불가해요.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구분이나 손해사정은 출동요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가해자·피해자 구분, 손해사정 등의 사항은 이후 보상직원과 협의하시면 돼요.
- 현장출동요원은 급박한 상황 조기 종료가 목적
- 현장보존, 응급조치, 증거자료 확보 업무 수행
- 손해사정 자격 없으면 과실 언급 불가
- 가해자·피해자 구분, 손해사정은 보상직원과 협의
주의할 점출동요원의 업무 범위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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