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사고 후 집 근처에서 수리하고 싶은데 견인비가 안 나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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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사고가 나서 차를 거주지 근처 정비소로 옮겨 수리하고 싶은데, 보험사는 가까운 정비공장까지만 견인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견인비용은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1차 비용만 지급이 가능해요. 거주지, 직장소재지, 기타 장소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 발생되는 초과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 범위로 보지 않아 2차 견인비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사고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해요. 견인비용도 이 원칙에 따라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의 1차 비용만 지급이 가능해요.
거주지 근처나 직장소재지, 이동목적지 등 개인의 사정이나 편의를 이유로 추가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비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범위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2차 견인비용은 인정되지 않아요.
여행지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장소 근처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보험 보상의 기본 원칙이에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거주지까지 차량을 옮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견인비는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1차 비용만 인정돼요
- 통상의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해요
- 거주지·직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이동하는 2차 견인비는 불인정이에요
- 여행지 사고는 사고지 근처 정비공장 수리가 원칙이에요
주의할 점견인비 인정 범위는 계약 내용과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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