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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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는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핵심 답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지게 돼요. 종합보험 가입자는 단순 부상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며, 형법 제268조(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 조항 때문이에요. 합의 금액은 너무 많이 요구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합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상참작이 되며, 가·피해자 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합의해야 해요.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상의 책임(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인 손해배상책임,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368조), 행정상의 책임(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을 지게 돼요. 민사상의 책임은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약관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가해자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종합보험 가입자는 단순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10대 중과실 사고를 위반한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는데, 이는 형법 제268조(반의사불벌죄)에 의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 의한 것이에요.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합의한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상참작이 돼요. 합의할 경우 금액은 가·피해자 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합의해야 해요.
- 가해자는 민사·형사·행정상 책임 부담
- 종합보험 가입 시 민사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
- 단순 부상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10대 중과실은 합의 무관 처벌
- 형사합의는 의무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감경 목적
-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공탁으로 정상참작 가능
주의할 점형사합의 금액 및 절차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보험사에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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