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료 할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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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누가 부딪혔는지 모르게 파손됐어요.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핵심 답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관리상 과실 없이 발생한 가해자불명사고는 손해액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져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면 1년간 할인유예,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이거나 평가기간 중 2건 이상이면 할증대상이에요.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해요. 이 경우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 방식이 달라져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는 1년간 할인유예가 돼요.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돼요.
반면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불명 1점 사고로 할증대상이 돼요. 따라서 손해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 손해액 규모 확인 (30만원, 50만원 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사고 발생횟수 확인
- 할인유예와 할증의 차이 이해
주의할 점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은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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