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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료 할증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누가 부딪혔는지 모르게 파손됐어요.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A

핵심 답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관리상 과실 없이 발생한 가해자불명사고는 손해액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져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면 1년간 할인유예,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이거나 평가기간 중 2건 이상이면 할증대상이에요.

주차 중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료 할증되나요?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고 해요. 이 경우 손해액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 방식이 달라져요.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는 1년간 할인유예가 돼요.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돼요.

반면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불명 1점 사고로 할증대상이 돼요. 따라서 손해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할 것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확인
  • 손해액 규모 확인 (30만원, 50만원 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사고 발생횟수 확인
  • 할인유예와 할증의 차이 이해

주의할 점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은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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