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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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일찍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어요. 병원비 부담이 큰데 지원 제도가 있나요?
핵심 답신생아 시기 입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항목은 국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원 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제도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신생아 시기에 입원했을 때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병원비를 내야 해요.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담당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 주는 제도가 있어요. 퇴원할 때 담당 의료진에게 말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지원도 있어요. 2013년부터 출생체중 1,500g 미만 또는 임신기간 31주 미만(2023년부터) 출생아의 치료 결과와 예후를 모아 국민에게 알리는 한국신생아네트워크 사업(knn.or.kr)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같은 상황의 아기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2021년부터는 이 아기들이 퇴원한 뒤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외래 진료가 빠지지 않게 돕는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babyhealth.kr)이 시행돼요.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성장과 발달, 시청각 기능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하니 진료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소개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 기준이니 최신 내용은 병원 사회복지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 확인하기
-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하기
- 퇴원 시 외래 진료비 5% 제도를 의료진에게 문의하기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상담 활용하기
- 진료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기
주의할 점조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사회복지팀에 확인하세요.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미숙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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