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없어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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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이 없는데 회사에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받아요. 비과세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주는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아요. 다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예요.
A
차량이 없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에 쓰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확인할 것
- 차량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인지
- 업무에 직접 운전해 썼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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