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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차로 둘 다 운전보조금을 받으면?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 차를 쓰고 각자 회사에서 운전보조금을 받아요. 둘 다 비과세인가요?

A

핵심 답네, 각자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받는 금액이면 각각 월 20만원 한도 안에서 비과세예요.

A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전하고 실제로 업무에 쓰고 받는 금액이 대상이에요.

두 사람 모두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각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 실제 업무에 직접 운전했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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