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연수로 나간 기간 급여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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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 기간 급여를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해외에 주재하며 일하고 받는 급여가 대상이고, 출장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나간 기간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아요.
A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해요.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해외 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한 출장도 마찬가지로 해당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했는지
- 단기 출장·연수가 아닌지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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