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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기타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씩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어요. 매달 20만원씩 쪼개서 적용하나요?

A

핵심 답아니에요.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20만원씩 적용하지 않아요. 중도 퇴사해도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A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가 비과세예요.

연 한도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2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아요.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받은 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해요.

확인할 것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의 수당인지
  • 연 한도 240만원 안인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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