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식대를 받으면 각각 20만원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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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회사에 다니며 각 회사에서 식대를 받아요. 각각 20만원씩 비과세인가요?
A
핵심 답아니에요. 두 회사에서 받은 식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예요.
A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각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받으면 각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를 합산해요.
그 합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해요.
확인할 것
- 두 회사 식대 합계가 월 20만원을 넘는지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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