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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받았어요. 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대학원생 배우자가 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핵심 답배우자가 분리과세를 고르면 가능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불가능해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A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이 60%라서 5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에요. 그대로면 100만원을 넘어요.

그런데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소득요건 판단에서 빠져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 공제가 안 돼요.

확인할 것
  •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과 300만원 기준 비교하기
  • 배우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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