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나 사촌을 부양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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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카나 4촌 형제를 같이 살면서 부양하고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핵심 답대부분 안 돼요. 조카와 4촌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A
국세청은 조카는 생계를 같이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4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계속 부양할지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확인할 것
- 가족 관계가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기
- 사실상 입양이라면 세무서에 사실 관계 문의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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