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니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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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 여성근로자예요. 부양가족은 있지만 세대주는 아니에요. 부녀자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A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어요.
미혼 세대주라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확인할 것
- 세대주인지 확인하기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지 보기
-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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