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개월 아기의 말 발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엄마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모든 궁금증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tip.ibabynews.com

Q&A기타

기혼 여성근로자는 남편 소득이 있어도 부녀자공제가 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기혼 여성근로자예요. 세대주가 아니고 남편도 소득이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남편 소득이 있어도 돼요.

A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때 부녀자공제가 가능해요.

남편의 소득 유무는 상관없이 적용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확인할 것
  • 본인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기
  • 한부모공제와 겹치지 않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나도 질문하기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답변해드려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지금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