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근로자는 남편 소득이 있어도 부녀자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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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혼 여성근로자예요. 세대주가 아니고 남편도 소득이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남편 소득이 있어도 돼요.
A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때 부녀자공제가 가능해요.
남편의 소득 유무는 상관없이 적용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요.
확인할 것
- 본인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기
- 한부모공제와 겹치지 않는지 보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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