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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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이 둘 다 해당돼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두 공제가 겹치면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만 적용해요.
A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라 둘이 중복될 때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해요.
확인할 것
- 한부모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기
-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로 신청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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