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 국민연금을 내가 내주면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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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국민연금을 대신 내고 있어요.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되고 부양가족 명의 납입분은 받을 수 없어요.
A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본인 국민연금보험료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이 공제돼요.
확인할 것
- 납입자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 입사 전 본인이 낸 보험료가 있으면 함께 챙기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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