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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넣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옛날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납입하고 있어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각각 받아요.

A

두 상품은 공제 방식이 달라서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 납입액만 공제돼요.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본인 명의 납입액인지 확인하기
  • 해지한 해에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기억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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