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넣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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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옛날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납입하고 있어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각각 받아요.
A
두 상품은 공제 방식이 달라서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 납입액만 공제돼요.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본인 명의 납입액인지 확인하기
- 해지한 해에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기억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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