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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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인데 부부 카드 사용금액을 합쳐서 한 사람이 공제받아도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요.
A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해당돼요.
이런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각자 카드 명의로 사용액이 잡히는지 보기
- 합산이 아니라 따로 공제라는 점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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