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일 때 남편이 공제받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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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공제받아야 해요.
A
자녀의 사용액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아요.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아내는 그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는지 확인하기
- 자녀 카드 사용액도 같은 사람 몫으로 정리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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