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넘은 소득 없는 자녀의 체크카드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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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20세를 넘었고 소득이 없는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나요?
A
핵심 답예, 돼요. 20세를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A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대상이에요.
이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서 공제해요.
확인할 것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보기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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