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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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예, 가능해요.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A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해요.
부모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서 공제해요.
확인할 것
-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기
-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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