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에 카드로 낸 보육비는 공제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를 카드로 냈어요. 카드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학교와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내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카드 소득공제가 안 돼요.
A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에 낸 금액이 해당돼요.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낸 보육비용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할 것
- 어린이집·유치원 납부액은 카드공제에서 빼기
- 교육비 세액공제는 별도로 확인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