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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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축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면 소득공제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가입 후 10년 미만에 인출·해지·양도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가 안 돼요. 3년 미만 해지는 납입금액 합계의 6%가 추징돼요.
A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만기로 해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하지 않아요. 3년 미만 해지 시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추징 누계액에 넣지 않아요.
확인할 것
- 가입일로부터 기간 계산하기
- 해지 전 금융기관에 추징 여부 문의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안내이고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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