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자녀를 나눠 공제받으면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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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첫째와 둘째, 아내가 올해 입양한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핵심 답남편은 25만원, 아내는 입양 공제 70만원이에요. 자녀를 나눠 공제받을 때는 각자 따로 계산해요.
A
남편은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라 기본공제분 25만원이고, 출산·입양 공제는 0원이에요.
아내는 8세 이상 자녀가 0명이라 기본공제분은 0원이고, 입양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이에요.
확인할 것
- 각자 공제받는 자녀를 정하고 중복 공제하지 않기
- 입양 자녀가 몇째인지 확인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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