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의료비를 나눠 내면 누가 공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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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나눠 냈어요. 누가 세액공제를 받나요?
A
핵심 답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낸 의료비만 공제돼요. 다른 자녀가 낸 의료비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해요.
A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장남이 낸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고, 차남이 낸 의료비는 장남·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정하기
- 의료비는 그 사람 이름으로 결제하기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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