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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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돈을 냈어요. 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네,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요.
A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와 요양의 대가로 낸 비용이 대상이에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돼요.
확인할 것
- 산후조리원 영수증 챙기기
- 2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산하기
주의할 점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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