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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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입학 전 1~2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돼요. 초등학교에 취학한 뒤 낸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지만, 취학 전에 낸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A
공제 여부는 학원비를 낸 시점이 취학 전인지 후인지로 갈려요.
입학 이후에 낸 학원비는 받을 수 없어요.
확인할 것
- 학원비를 낸 날짜가 입학 전인지 확인해요
- 입학 후 낸 금액은 따로 빼요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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