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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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A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 받는 교육에 한해 가능해요.
학교에 낸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비용은 따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취학 전에 낸 학원비인지 확인해요
- 학교에 직접 낸 비용은 따로 모아요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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