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에 나오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국민연금 조회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실제 공제된 금액만 공제받아야 하고,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빼야 해요. 지역가입자 등은 조회 금액을 공제받아요.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한 금액을 국세청에 내요.
A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한 금액을 국세청에 내요. 그래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내므로 간소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직장가입자면 급여에서 실제 뗀 금액과 비교했는지
- 지역가입자 납부분은 따로 확인했는지
주의할 점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