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에 부양가족 자료도 포함되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가족 자료도 회사에 같이 가나요?
A
핵심 답부양가족이 사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포함돼요. 일괄제공일 하루 전까지 동의해야 하고, 이미 동의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빼고 제공해요.
A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빼고 제공해요.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취업 등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기존대로 제공해요.
확인할 것
- 가족이 사전에 동의했는지
- 제외 대상 가족이 없는지
주의할 점날짜는 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