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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을 때 일괄제공은 어느 회사로 가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 두 회사 모두 자료를 받나요?

A

핵심 답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제공해요. 이직 전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확인(동의)해야 그 회사도 받아요. 퇴사한 근로자를 회사가 실수로 등록해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을 해야 자료가 제공돼요.

A

퇴사한 근로자를 회사가 실수로 등록해도 근로자가 최소 1회 확인(동의)을 해야 자료가 제공돼요.

이직 등으로 확인(동의)을 취소하면 그 회사에는 더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이직 전 회사에 제공할지 정했는지
  • 불필요한 동의는 취소했는지

주의할 점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간소화, 일괄제공 분야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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