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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부당하게 갈아탄 보험은 되살릴 수 있나요?

Q

설계사 권유로 아이 보험을 갈아탔는데 비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예전 보험을 되살릴 수 있나요?

A

핵심 답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당 승환으로 기존 계약이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판매자가 속한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활청구서에 기존 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 계약의 보험증권을 붙여 내면 돼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이 있으면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부활과 새 계약 취소의 효력은 기존 계약 해지 때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고, 새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등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생겨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비교 설명을 못 들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확인할 것
  • 기존 계약 소멸일 확인
  • 6개월 이내인지 계산
  • 부활청구서·소멸 증명·새 증권 준비
  • 받은 해지환급금 반환 준비

주의할 점부활을 청구할 때는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니 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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