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 법에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치사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합니다
- 이를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적용 대상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합니다
- 실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왜 별도로 규정하려는 걸까
개정안은 자녀 살해를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혁진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떤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 양육 부담이나 우울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신건강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로 연결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있다면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 담당 부서에서 긴급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강화하는 일과 함께, 부모가 한계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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