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결혼한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가칭)이 새로 담겼습니다. 2026년 말로 끝나는 결혼 세액공제를 대신하는 제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이므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만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개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2027년 하반기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에 1,663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 현행 결혼 세액공제(1인 50만 원)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 예산안은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혼인지원금(가칭), 어떤 제도인가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혼인지원금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지급 체계를 마련한 뒤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에 가칭이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사업명과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계좌, 재혼 등 예외 기준은 앞으로 법령과 사업 지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항목2027년 예산안 내용
사업명혼인지원금(가칭), 신규
대상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금액개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
연령·소득 요건관계없음
지급 시기2027년 하반기 개시 예정
예산1,663억 원(성평등가족부 소관)
현재 단계국회 심의 중인 정부 예산안

결혼 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1인당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혜택이 줄거나 없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기한대로 종료하고 보조금 등 직접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이 방침을 예산으로 옮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비교결혼 세액공제(현행)혼인지원금(예산안)
혼인신고 시기2024.1.1~2026.12.312027.1.1 이후
방식세금에서 공제현금 지급
소득 없는 배우자혜택 없음지급 대상
받는 시기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2027년 하반기 지급 개시 예정

보도마다 다른 숫자,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예산안 발표 직후 일부 보도에서는 혼인지원금 예산을 1,633억 원으로 적거나 지급 대상에 34세 이하 같은 연령 조건이 붙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는 예산을 1,663억 원으로 밝히고,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나 금액이 바뀌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예산안 속 다른 가족 지원도 살펴보세요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 예산안 총액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늘었고,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족정책 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예비맘과 관련해서는 임신 후기의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새로 담겼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346호에서 401호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역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결혼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주거와 건강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은 혼인 7년 이내 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전용 전세·구입자금 대출을, 보건소는 20~49세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인지원금처럼 새로 생기는 제도와 기존 제도를 함께 놓고 보면 결혼 첫해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회 심의 일정과 앞으로의 절차

헌법에 따라 국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혼인지원금의 근거 법령과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한 사업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 계획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급이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에 혼인신고한 부부도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기한과 방법은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많지 않지만, 몇 가지는 미리 챙겨 둘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일을 증명할 수 있으니 신고 접수증이나 처리 결과 안내를 보관해 두세요.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며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는 공식 안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안내는 소관 부처 누리집이나 정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국회에는 결혼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혼인신고 부부가 받을 지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국회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 어떻게 판단할까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결정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해 확정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거의 없다면 예산안대로 혼인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2027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날짜는 정책대출, 청약 특별공급,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지원금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부부의 주거 계획과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지원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이며, 신청 방법과 시기는 예산 확정 뒤 법령과 사업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지원금을 못 받나요?

예산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현행 결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자료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확정되는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세요.

재혼한 부부도 대상인가요?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재혼 여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안과 세법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성평등가족부와 국세청의 최신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