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로 생긴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이고,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직접 지원금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고민하는 예비부부라면 요건과 일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핵심만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세금에서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공제를 종료하고 보조금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 예산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가칭)이 담겼습니다(국회 심의 중).

결혼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결혼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2024년 세법 개정 때 도입되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해 적용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50만 원보다 적다면 그만큼만 줄어들고,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항목내용
대상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거주자
공제 금액1인당 50만 원(부부 모두 요건을 갖추면 합산 최대 100만 원)
적용 횟수생애 1회
적용 연도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
한계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으면 혜택이 줄거나 없음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예식을 2025년에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2026년에 했다면 2026년 귀속 소득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2027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제받나요

근로소득자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초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깜빡하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회사를 옮겼거나 중간에 퇴사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해야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고, 연말 기준으로 직장이 없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신의 회사에서 따로 공제를 받으므로, 두 사람 모두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해 두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 공제 종료와 지원금 전환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적용 기한대로 종료하고,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혼인지원금(가칭)이 새로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 하반기에 지급을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에는 결혼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 최종 결과는 국회 심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구분현행 결혼 세액공제혼인지원금(2027년 예산안)
대상 혼인신고 시기2024.1.1~2026.12.312027.1.1 이후
금액1인 50만 원(세액공제)1인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현금 지급)
소득 요건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계획
지급 방식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2027년 하반기 지급 개시 예정
확정 여부현행법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

올해 혼인신고, 서두를지 따져 보기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고 결정세액이 각각 50만 원 이상이라면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서 현행 공제를 받는 것이 확실한 선택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거의 없다면, 예산안대로 혼인지원금이 확정될 경우 2027년 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전제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날짜는 세금 외에도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정책대출의 신혼부부 자격, 혼인 증여재산공제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액공제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부부의 주거 계획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고 각자 연간 결정세액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세금이 줄어 합계 100만 원의 효과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30만 원뿐이라면 그 사람은 30만 원만 줄어들어 합계 효과는 80만 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50만 원만 남습니다. 이처럼 실제 효과는 각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쳐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에서는 이 공제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최신 법령과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도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적용 여부를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제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1인당 50만 원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몫을 다른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하면 적용되나요?

현행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에는 관청 업무 시간과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혼인지원금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계획으로 국회 심의 중이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지급 체계를 마련한 뒤 2027년 하반기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법과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정부 발표를 정리한 것이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과 소관 부처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