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하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하면 50만원 세액공제 혜택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12.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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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꼼꼼하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연말정산이 기대되는 이유는 비과세, 공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이 혜택을 받을 확률은 더더욱 크다. ⓒ베이비뉴스
올해 연말정산이 기대되는 이유는 비과세, 공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이 혜택을 받을 확률은 더더욱 크다. ⓒ베이비뉴스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홈택스 사이트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지급때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이 기대되는 이유는 비과세, 공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이 혜택을 받을 확률은 더더욱 크다. 

우선 올해 말까지 혼인시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은 물론 재혼도 상관없다. 단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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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나오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에 해당하며 2년 이내로 제한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씩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5만원, 3명은 65만원, 4명은 95만원이다.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되며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가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다. 

또한 주택청약의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그 기준이 상향된다. 

또한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 보다 5% 초과했다면 소비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100만원 한도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도는 고의로 잘못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것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것 

▲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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