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남은 과제는?
태아산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남은 과제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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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명 "환영하지만, 남성노동자는 왜 포함 안 됐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19년 4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19년 4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 시행 기준 과거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연대본부 “산재보험법,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 산재보험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태아산재 산재보험 수급권 인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아버지인 남성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남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2020년 4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10년 항암약을 조제하던 제주의료원 임신한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을 투쟁한 끝에 아이의 선천성 질환과 어머니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혔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 가 승소했지만 현행법상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남성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질환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지만 아버지인 남성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건강손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에 따르면,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자녀가 2008년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다. 임신 시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과정에서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연대본부 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사자는 12월 1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아버지인 남성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신청한 첫 사례다. 이 사례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태아산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산재보험법은 성별을 막론하고 부모의 업무에서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모두 산재보험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남은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산재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법 시행까지 많은 피해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피해자 발굴 지원, 태아산재 신청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남성 근로자도 태아산재를 신청했는데 이러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부(父)의 유해요인 노출,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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