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배제된 태아산재 보상법, 국회는 똑바로 심사하라"
"피해자는 배제된 태아산재 보상법, 국회는 똑바로 심사하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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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사당 앞서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1일 국회 앞에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반올림과 공동 주최로 '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1일 국회 앞에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반올림과 공동 주최로 '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반올림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 건강손상 인정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 개정안에 중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안을 제외하면 ‘개정법 시행 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만 법을 적용하며,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그 자녀, 전자산업 노동자와 그 자녀와 같은 과거의 피해자들이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임신 중 노동자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만이 포함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에 의한 산재 발생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독성 정의와도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제주의료원 간호사와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돌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한 부모돌범 휴업급여가 빠져있으며,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 적용이 빠져있다. 게다가 유해요인으로 화학물질 등 특정 요인만 고려한다고 해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1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어렵게 판정 받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아직까지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며 “개정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재로 인정·불인정 될 수 있고, 인정된 이후 급여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보험급여가 당연히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로 활동중인 이종란 노무사는 “먼저 시작했던 제주의료원 간호사 2세 산재 판결이 잘 나오길, 그리고 판결 이후에는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급여 마련을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 5월 20일 법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2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도 소급적용 규정이 있고, 출퇴근 재해에도 있다”며 “국회는 현존하는 2세 산재피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소급적용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남성노동자 영향 배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남성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런 피해를 입어 왔고, 앞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입법이 안돼 또다시 법 개정 요구를 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성뿐 아니라 부성 영향도 고려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료원 간호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동으로 인한 생식과 태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동안 조사도, 인정도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쉽게 인정해줄 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아버지의 영향을 인정해야 하며, 화학물질 말고도 심야, 장시간, 교대 근무 등의 문제 역시 조사해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신부가 다루면 안 되는 30가지가 넘는 독성물질과 밤근무, 스트레스로 아기들이 유산·사산됐으며 다행스럽게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며 “오늘 이 자리까지 수십번의 기자회견에 그 엄마는 병원을 그만두고 아픈 아기를 10년 동안 돌보느라 단 한번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대법판결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판결 직후에 노동부에서도 소급적용을 장담했는데 다른 노동부 관료가 오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은 6월 22일 환노위 개최를 기점으로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1인 시위 등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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