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사범은 1만 6866명으로 1년 전 1만 4380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오늘날에는 성범죄자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니는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가리키며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또한 '인격 살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회복이 어렵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n번방·박사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검찰과 법원의 형사적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 소지, 운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도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고 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 등 법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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