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의 기본 전제는 아동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보장이다”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전제는 아동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보장이다”
  • 기고=김승우
  • 승인 2022.0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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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42. 김승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과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대전 서구 정림종합사회복지관 함초더초위원회 2021 정책제안 및 성과공유회 사진(아동친화도시 서구청장(장종태)은 아동들의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 서구 정림종합사회복지관 함초더초위원회 2021 정책제안 및 성과공유회 사진(아동친화도시 서구청장(장종태)은 아동들의 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112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약 50%인 60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대전광역시는 유성구와 서구가 인증도시가 되었으며 대덕구가 추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보면 △아동권리전담조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아동 당사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참여권의 증진은 아동권리의 핵심이기도 하기에 당사자들의 참여, 권리주체자들의 의견제시를 통한 정책제안들이 받아들여지고 적용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거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아동들만 집에 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추락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여전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은 실제 기사에서도 노후한 아파트단지의 친구들과 못 놀게 하거나 좋은 놀이터가 있는 자신의 단지로 다른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차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 서울 및 수도권과 타지역 간 그리고 같은 도시 내에서도 주거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인구의 현격한 감소로 인해 농촌에 빈집들이 늘어나고, 도시 안에서는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빈곤 가구의 주거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가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복지적 활동을 통해 빈곤가구 아동들에 대한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지만, 비대면수업과 등교중지가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일수록 집은 유달리 비좁고, 소음은 심하고,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승인)과 아동 위원 기념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최승인)과 아동 위원 기념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대전종합사회복지관이 ’아동이 행복한 대전, 안전한 우리 집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진행한 2021년 대전지역 아동주거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생각하는 ‘주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리적 환경(내 방이 있는 것, 넓은 집, 나에게 맞는 가구 등)과 관련된 요소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낯선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는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이 지내는 집은 ‘친화적이지도, 친숙하지도 않은, 심지어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공간’이 계속된다면 아동친화도시는 쉽게 무너지는 공든 탑이 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잘 어우러지고, 차별 없이 화합을 이룬 도시’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면적과 방의 개수, 화장실의 유무 등으로 국한되어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아동도 우리 집의 안전에 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집이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소인 만큼 편안함과 위협이 없는 ‘집의 의미 변화’에 대해 사회가 함께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대전 대덕구 화재피해 아동 지원 전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 대덕구 화재피해 아동 지원 전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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