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낙상사고에 발목염좌 발생, 치료하려면?
빙판길 낙상사고에 발목염좌 발생, 치료하려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1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발목 사고 시 손상부위 부종과 멍 확인 먼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영하의 기운을 웃도는 한파가 지속되며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파가 불어 닥치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빙판길이다. 길 전체가 얼어버리는 것이 아닌 고여있던 작은 물웅덩이가 빙판이 된 것일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낙상 사고를 주의해야 할 사람은 노약자다. 특히 노인의 경우 뼈가 잘 붙지 않아 가벼운 낙상을 당했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골절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 시 주의해야 하는 질환으로 발목염좌가 있다. 

도움말=굿본재활의학과의원 정성윤 대표원장. ⓒ굿본재활의학과의원
도움말=굿본재활의학과의원 정성윤 대표원장. ⓒ굿본재활의학과의원

가산 굿본재활의학과의원 정성윤 대표원장은 “염좌란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닌 전체가 끊어지면 파열이 된다. 그러므로 발목염좌는 파열과 달리 뼈에는 이상이 없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상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목은 우리가 단순히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접질리기 쉬운 신체 부위다. 따라서 노약자가 아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염좌는 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손상 부위가 부었는지, 멍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인대 조직을 눌러보아야 한다. 통증 유무를 확인한 뒤 냉찜질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요법을 시도해 보았더라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병원에 방문, 해당 부위의 상태를 진단 받아야 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1도 염좌에서 3도 염좌까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3도 염좌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지만, 1, 2도 염좌라면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다. 

우선 초기에는 ‘PRICE 원칙’이라고 말하는 보호, 휴식, 냉찜질, 압박, 거상 등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이후 차도를 지켜본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증식치료, 도수치료, 발목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정성윤 대표원장은 "발목 염좌는 흔히 경험해볼 수 있는 질환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1도 염좌에 가까운 가벼운 수준이라면 가능하겠지만 2도 염좌부터는 자연 치유가 어렵고 재발 또한 쉬우므로 방치 말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